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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등 부정 수급하면 '5배 과장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부당이익 미납시 명단 공개"
[ 2020년 01월 17일 12시 3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급여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할 경우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의 누리집을 통해 명단도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달라지는 정책시리즈 1편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의료계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급여가 해당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근거해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개인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우선 올해부터는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잘못 지급 등을 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부정이익이 있을 시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과거 3년간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000만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부정수급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아울러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경우, 보상대상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돼,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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