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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간호사들 "맞았다" vs 의사들 "안때렸다"
폭언 인정하지만 폭행 관련 입장 상반, 노조 "법적 조치 고려"
[ 2020년 01월 17일 12시 56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간호사 상대 직장내 괴롭힘으로 논란을 빚은 창원경상대병원 의사들이 노조측이 주장한 폭언‧폭행 관련 일부 사실을 부인하면서 노조가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노조는 창원경상대병원 간호사들이 소아청소년과 A의사와 산부인과 B의사로부터 수년 간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노조와 병원 합의하에 해당 과에서 근무한 간호사 201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전수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설문에 응한 간호사 80명 전원이 "A의사나 B의사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적이 있거나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의사들의 주장은 노조 측이 발표한 내용과는 상이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자체 조사에서 소아청소년과 A의사는 폭언은 일부 인정했으나 폭행에 대해서는 때린 것이 아니라 격려 차원의 안마를 해준 것이라며 부인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B의사도 폭언은 간호사들의 업무 중 부주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폭행은 일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창원경상대병원은 1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충심사위원회를 열었고 해당 사안을 본원인 진주경상대병원으로 이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소아청소년과 A의사는 병원 차원서 징계 결정이 가능하지만 산부인과 B의사는 경상대학교 소속으로 학교가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B의사의 경우에는 2016년에도 간호사 폭언‧폭행, 직원 성추행 등으로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이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정직 복귀 후 3개월만에 정교수로 승진하며 노조 측의 반발을 샀다.
 

이에 당시 정직 3개월 징계에도 불구하고 B의사를 승진시켰던 경상대학교가 이번 건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의사들의 폭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 의사들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향후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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