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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성형·미용 불법의료광고 점검
인터넷·SNS 등 온라인 집중심…"적발시 행정처분·형사고발"
[ 2020년 01월 19일 16시 5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겨울방학, 설 연휴 등 성형‧미용 성수기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와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환자 유인·알선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내려진다.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에 처해진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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