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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확대 '씁쓸한 환영'
간호협회 “수가 정상화·모니터링·홍보 포함 근본적 해결책 필요”
[ 2020년 01월 20일 11시 26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했다. 단편적 지원 확대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대상을 의료취약지 58개 군지역 종합병원과 의료취약지가 아닌 20개 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결국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사 수가 부족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를 추진한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신청 간호사 1인당 월 380만원 한도 내에서 2~4명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추가 고용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복지부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10%의 감산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 또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는 7등급과 미신고 기관의 감산 패널티가 5%로 동일했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이유로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수 지방병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간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절차 및 사후 모니터링·홍보부족 등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3개 요인 중 1개가 풀렸을 뿐”이라며 “지속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저평가된 간호 수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해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하는 확실한 기전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간협은 “이미 관련 의료 원가조사 등 다수의 연구자료들이 있는만큼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 허리역할을 담당해야할 대다수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통해 간호서비스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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