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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지붕 2명 사무총장···인사 설왕설래
이홍선 총장 징계 미확정 상태서 김광석 직무대행 임명 논란
[ 2020년 01월 21일 05시 3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에 사무총장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 사무총장이 있는 상황에서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이상한 동거가 벌어졌다.

의협 측은 정관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작금의 상황을 두고 내부적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이홍선 사무총장의 상임이사회 실언과 비데·정수기 렌탈, 김밥 업체 변경 관련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거졌다. 

이홍선 사무총장은 지난 제37대 집행부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으며 노환규 前 회장 탄핵과 함께 의협을 떠났다. 이후 지난 2018년 최대집 회장 당선과 함께 다시 의협 사무총장으로 복귀했다.

의협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업체 변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 사무총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징계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의협 정관 인사규정은 징계 효력에 대해 ‘이사회가 징계결정을 의결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집 회장이 김광석 전략홍보국 국장을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한 지붕 아래 두 명의 사무총장 체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회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할 수 있고, 사무총장을 일반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총장이 임원급이면 직원들에 적용되는 징계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 고위관계자는 “이홍선 사무총장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이 안 된 상태다. 하지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회장의 직권으로 정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관 해석상의 문제”라며 “인사위를 통해 직원을 징계할 수 있고, 회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혼용돼 있다. 사무총장이 직원인지 임원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 정관에는 ‘사무총장 유고 시 회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사회 징계 확정이 없어 사무총장의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무엇인지 모호하게 됐다.
 
사무총장직과 관련해서도 의협 정관에는 회장 1명·부회장 7명(상근부회장 1명 포함)·상임이사(상근이사 포함) 30명 이내·감사 4명 등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사무총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의협 관계자는 “사무총장이 직원이라면 임기를 이어갈 것이고, 통상적으로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유류비 지원 등도 받는다”며 “이게 정관 부분에서 모호한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무총장 중복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최대집 회장이 논란을 다루면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의협의 한 대의원은 “이홍선 사무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최대집 회장 자신 아니냐. 임명권자가 조용히 일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별건수사처럼 쫓아내는 게 아마추어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무총장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왜 분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무총장은 해당 건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징계 통보를 받은 바 없고, 업무배제 문서만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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