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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이어 국회도 '국민동의청원' 개설···의료계 부담
30일간 10만명 동의하면 법(法) 제·개정 등 가능, 민감 사안 많은 의료계 '뇌관' 될수도
[ 2020년 01월 21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도 ‘국민동의청원’ 페이지가 등장했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감정·수술실 CCTV·약제승인·의료계 성범죄 등 의료계 굵직한 이슈가 왕왕 올라왔기 때문에, 국민동의청원의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월10일부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사항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혹은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 등에 관해서다.
 
진입장벽은 국민청원 게시판(30일 동안 20만명)보다 낮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의원 소개청원 방식도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 작성 후 국회사무처 혹은 소개 의원실을 경유해 제출할 수 있다.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접수되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 or 폐기 등이 결정되고, 채택된 청원은 본회의 상정 후 청원자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 쟁점 사안들이 워낙 많고, 관련 입법도 많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청원 게시판은 개시 이후부터 다양한 의료계 현안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청원 게시판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제도적·환경적·인력 지원(28만 1985명) ▲정형식 판사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25만 2969명)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21만 5186명) ▲경남양산시 산부인과 의료사고 ▲희귀난치병 보험혜택(13만 2423명) 등 청원이 있었다.
 
더욱이 이들 청원은 수술실 CCTV 등 의료계 관련 입법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뇌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이국종 교수에 대한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 욕설 파문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국종 외상치료 전문병원 설립’, ‘국립중증외상센터 설립’ 등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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