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빈 교수는 지난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중재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뒤 해당 기관이 내린 결정에 최종적으로 불복한 경우 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홍성빈 교수는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장관 표창을 계기로 조정위원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