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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없는 '무주공산' 특허만료 의약품 239개
식약처, 세비카·아토젯·콘서타 등 제네릭 미출시 품목 공개
[ 2020년 01월 22일 11시 42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특허가 소멸했지만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 239개 목록을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됐거나 무효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한 463개 중 복제약이 나오지 않은 239개 의약품이다.

특허가 소멸된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 허가가 있는 품목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자사 품목으로는 GKS 편두통치료제 '나라믹정', 당뇨치료제 '아반디아정', 한국얀센 배뇨곤란치료제 '라이리넬오로스서방정', ADHD 치료제 '콘서타', 한국MSD 고지혈복합제 '아토젯', 한국화이자 면역억제제 '라파뮨' 등이 있다.

국내사 품목들에는 셀트리온제약 간장질환 치료제 '고덱스캡슐', 대웅제약 당뇨병치료제 '글루리아드정', 부광약품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캡슐', 유한양행 편두통치료제 '알모그란정', 항혈소판제 `안플라그정'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연간 2회에 걸쳐 특허만료 의약품 정보를 갱신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사가 손쉽게 특허만료 의약품을 확인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제네릭 의약품이 확대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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