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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점검 23건 적발
전국 779개소 판매업체 대상
[ 2020년 01월 22일 15시 1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특히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해 지도, 점검 효과를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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