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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재검토”
"편법 통해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차등" 비판
[ 2020년 01월 22일 15시 5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여성생식기초음파 급여화는 산부인과의 저수가를 개선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급여화에 따른 각종 규제들이 진료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여성 골반 내 장기에 대해 각각의 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단일 수가로 묶여 있는 점, 술기 난이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유독 여성 골반 내 장기는 단일 수가로 묶여 있고, 복부와 경질 및 경항문 등 술기 난이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주무부처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의학적 근거도 없는 ‘여성생식기정밀초음파’ 제도라는 편법을 통해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초음파 수가에 차등을 두는 등 유례 없는 제도를 산부인과에 고집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급여 동의서를 받도록 한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를 강행하면서 급여화 총액 캡(cap)을 만들어 횟수를 통제하고, 비급여 초음파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 논란의 핵심”이라며 “현재도 비급여 항목은 금액을 원내에 의무게시토록 돼 있는데, 굳이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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