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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경영 패러다임 변화···'노동자 이사' 확대
서울 이어 부산 도입, 市 "금년부터 월 3~4회 연간 400시간 활동 보장"
[ 2020년 01월 23일 05시 12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의료원에 이어 부산의료원이 금년부터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자를 병원 경영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킨다.
 

부산시는 금년 상반기 중 시(市)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 9곳에 처음으로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의료원은 9개 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돼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노동자 이사 2명을 선출, 3년 임기 동안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산의료원 외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 등이 선정됐다. 그 외 산하기관은 재량도입 대상 기관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1월21일 각 기관에 노동자이사제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전달하면 각 기관별로 세부 일정을 계획할 것이다”며 “합법적 절차를 통해 선발된 노동자 이사 2명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임기 3년 동안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노동자 이사 선임 과정은 정원의 10% 이상 추천을 받고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후보등록한 후 공직선거법에 따른 직원들의 투표를 진행한다.
 

그 후 임원추천위원회는 투표결과와 경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인을 선정하고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 노동자 이사를 선임된다.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화의 수당 같은 실비 차원 수당 지급은 가능하다.
 

한편, 노동자 이사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등지에서 운영 중인데, 서울의료원이 지난 2017년 10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박경표‧김남희씨를 노동자이사로 선임했다. 이들은 금년 10월 임기가 끝난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기관에서는 노동자이사회에 관해 명목상 노동자 참여만 명시했을 뿐 실질적인 목소리 반영에 한계가 있고, 노동자는 본래 업무 또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적 제약이 많다는 것이 지적됐다.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 관계자는 “노동자이사 선발 과정에 병원 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노동자이사가 병원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이사는 형식적으로 남지 않고 노동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동자이사 활동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침에 월 3~4회, 연 400시간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노동자이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노동자이사회가 더욱 발전‧확대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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