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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수상 '치매 조기진단'→연구부정행위 논란
바른의료연구소, 과기부 보도자료 3차례 이의 제기···경상대 연구윤리委 결정 촉각
[ 2020년 01월 30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이하 과기부) 치매 조기진단 보도자료 과장 가능성과 관련해서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키로 했다. 이 연구 책임자는 지난해 과기부의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9월 과기부는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상대 연구팀이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키트를 개발했으며 연구팀 성과는 Nature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는 연구팀이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치매 예방 및 치료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해 초기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 내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보도자료와 달리 연구팀 논문에는 치매 조기진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연구 결과 부풀리기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속한다"며 9월19일 과기부에 민원을 넣었다.
 

이후 과기부는 "바른의료연구소 지적에 대해 연구 책임자에게 문의한 결과,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논문에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재차 연구자가 아닌 과기부 답변을 요구하자 과기부는 지난해 12월10일 2차 답변을 통해 “연구재단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보도자료에 담긴 치매 조기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기부는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홍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즉, 근거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결과를 과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과기부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중에도 연구책임자는 과기부의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과기부가 연구책임자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만 하면 논문에 없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홍보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 거듭 과기부에 질의했다.
 

그러자 과기부는 3차 답변에서는 기존 1, 2차때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연구과제 관리를 담당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친 끝에 경상대학교 윤리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과기부는 “주관 연구기관인 경상대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기한 사항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및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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