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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사태 분수령···국회, 아주대병원 조사 착수 관심
관련 자료 요청, "복지부와 병원 입장 등 청취하고 분석 후 결정"
[ 2020년 01월 30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이국종 교수 사태와 관련해 아주대병원으로 자료 요구에 나섰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국종 교수 사태와 관련해 자료검토 후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부 의견을 들어보고, 아주대병원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법과 제도 문제가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가 보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회 복지위는 해당 건과 관련해 자료요구를 한 상태인데, 핵심은 아주대병원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교수는 “(병원이) 67명을 증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37명만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30명을 뽑을 예산을 기존 간호사 월급을 주는데 돌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외상센터에 집중치료실 간호인력 증원 예산 2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병상 부족으로 인한 외상센터 가동률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아주대병원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국회의원들이 수용여부를 결정해 시정요구에 나선다. 시정요구 이후에는 결과 보고도 받는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핵심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느냐의 여부이고, 이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결산 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의원들이 검토 결과를 수용하면 시정요구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같은 날 있었던 ‘2019년도 입법 활동 경과 보고회’에서 직능단체 간 이견 및 검역법 통과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간호법, 반영구 화장 등 관련 단체 이견이 입법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며 “정치 일정상 총선을 바로 앞둔 시기에는 국회가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감안 해달라”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움을 인정한 것이다.
 
또 검역법과 관련해서는 “2월 임시국회는 통상적으로 필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관습”이라며 “연례 총선 앞두고도 마찬가지”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검역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바라봤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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