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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세브란스병원, 인턴 미이수 '처분' 유예
수련환경평가委, 30일 회의서 안건 보고···세부분과 논의 후 의결
[ 2020년 01월 31일 06시 35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에 대한 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해당 인턴들에 대한 추가수련과 정원감축,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만큼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처분 수위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들 병원에 대한 처분은 최근 새롭게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논란에 휩싸인 서울아산병원과 경희대병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30일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현한 문제로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수련병원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제1기 수평위는 2018년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중 110명이 필수과목을 제대로 수련받지 못했다고 판단, 전공의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정원감축, 추가수련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당시 내과(4주)·외과(4주)·소아청소년과(2주)·산부인과(4주) 수련 과정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필수 수련 규정을 위반했다.
 
수평위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서울대병원에 과태료와 추가 수련을 통지했다.
 
보건복지부 처분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이의신청한 상태로, 복지부는 인턴 정원 축소 등을 포함한 최종 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2기 수평위는 첫 회의에서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처분 수위 등은 세부 분과위원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있었다. 또 서울대병원 사건이 발생할 즈음에도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미이수한 인턴이 각각 50명, 30명인 것으로 알려졌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모두 미이수한 인턴도 10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수평위 한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과태료 및 추가수련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이날 제2기 수평위는 안건 논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윤동섭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장)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전공의법을 어긴 병원의 병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돼 수평위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전협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협 위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한 병원 관계자들이 수평위 위원으로 많이 참여해 앞으로 논의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1기 수평위 산하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처분을 의결사항으로 제안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다시 분과위원회로 내려보냈다”며 제2기 수평위가 출발부터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기 수평위 위원으로는 △세브란스병원 김경식 교수 △서울대병원 박중신 교수 △경희의료원 김기택 의료원장 △순천향대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 문정일 의료원장 △삼성서울병원 이우용 교수 △단국대학교병원 김유미 교수 △중앙대학교병원 임인석 교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前 회장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이 위촉됐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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