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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백신 팔아 30배 폭리' 한국백신 이사·법인 기소
5개월 만에 수사 일단락, 7명 구속기소 등 10명 사법처리
[ 2020년 01월 31일 09시 00분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예방 백신 공급을 막고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백신 제조업체 임원과 법인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백신 최모(62)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이미 구속기소 됐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백신 이사 하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백신은 2016년 주력제품인 경피용 BGC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 없이 수입 물량을 취소했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3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느라 정부가 14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최 대표 등을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하씨는 주사형 공급 차단 사실을 숨기고 이에 속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NIP 대상으로 지정하게 한 후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백신을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원을 가로챈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한국백신 계열사인 A사에 대해서도 92억원대 입찰담합 혐의(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A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해 8월 내사부터 시작한 국가조달 백신 제조·유통 카르텔 사건을 일단락했다.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업체와 관계자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타 혐의 업체와 공범 등에 대해서는 추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크게 세 갈래로 진행했다. ▲ 신생아 BCG 백신 납품비리 ▲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대규모 백신 입찰담합 ▲ 제약사 임직원의 조달청 백신 입찰 관련 뒷돈 거래 등이다.
 

특히 이 수사는 대검찰청과 조달청 간 업무협약(MOU)에 따라 조달청에서 직접 받은 조달 입찰 관련 자료와 검찰의 금융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기존에는 조달청의 입찰담합 의심 자료는 장기간 공정위에만 제공돼왔다.
 

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NIP 조달입찰 때 제약업계에 장기간 카르텔이 고착돼 있고 몇몇 업제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조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보건복지와 국방 등 사회안전망의 작동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대규모 국고손실, 신생아·서민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수사를 벌였다고 검찰은 소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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