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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한의사 이익만 대변"
"한방 의약분업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반대"
[ 2020년 02월 03일 10시 3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한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약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장하는 한방 의약분업 반대 등에서 한의약정책과가 한의협 측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의협이 주장하는 3대원칙 원내탕전중심, 관행수가 보전, 분업반대의 원칙이 국민 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어 복지부가 철통방어를 해주는지 모르겠다”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분업을 거부하는 한의사들 편을 들어주고 의약물 오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 이익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면 의약물 남용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며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복지부는 이 물음에 한번도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첩약을 급여화 시범사업에서 관행수가를 보전해주는 것도 문제 삼았다.
 

또 의약물 남용의 위험성, 비면허자에 의한 조제, 한약제제와의 경제성 비교 및 과다한 처방료 지급 등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약사회는 주장했다.

한편, 한약학과 학생들 및 한약사들은 지난달 제3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가 열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한약 처방자의 조제이익을 견제하기 위해선 한방 의약분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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