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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자가격리자, 공무원 1:1 전담마크
중대본, 4일 대응지침 변경…밀접·일상 구분 대신 '접촉자' 일괄 분류
[ 2020년 02월 03일 15시 1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일부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여기에는 기존에 밀접접촉자·일상접촉자 구분 대신 ‘접촉자’로 일괄 분류하고, 확진환자와 2m 이내 접촉·폐쇄공간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등을 접촉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투입해 ‘일대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대본은 이날 세종3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이를 일괄적으로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m 이내 접촉이 이뤄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사실상 접촉자 전원을 격리하는 셈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투입해 일대일 관리에 들어간다. 중대본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종사자는 관련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을 통보하는 식이다.
 
한편 3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시행했고,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확진 15명, 격리해제 414명(음성), 검사 진행 중 61명 등이라고 확인했다.
 
감염자 중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사례 9명, 일본에서 확진된 환자와의 접촉으로 유입이 추정되는 사례 1명, 이외 국내 2차 감염 사례 5명 등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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