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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인"
영구치·치아우식증 대상…마모·침식·파절 혜택 없어
[ 2020년 02월 03일 16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역시 충치치료에 건강보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인동백 유디치과의원 백영걸 대표원장은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한 충치는 진행속도가 빨라 초기에 치료해야 한다. 어린이 대상 충치예방 및 초기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조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충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 10만명 당 진료인원 중 만 5~9세가 4만418명으로 진료율이 가장 높았으며, 만 10~14세가 1만858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충치를 초기 치료율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이후 발치, 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이고자 레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 복합레진은 뛰어난 심미성, 상대적으로 적은 치아 삭제량, 뛰어난 강도 등의 장점이 많다. 레진 치료가 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면서 치료비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

실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기존에는 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선이였지만 급여비용(약 8만5000원)의 30%인 2만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만 적용이 된다.

또한 충치(치아우식증)로 인한 치료 시에만 적용되므로 치아 마모, 침식, 파절, 미용 등으로 인한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백영걸 대표원장은 “자녀의 치아관리는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함께 자녀의 치아상태를 체크해주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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