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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도 치과 개설···환자 진료 가능
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MOU 체결
[ 2020년 02월 04일 17시 18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양병원 내에도 치과 진료 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와 대한요양병원협회(협회장 손덕현)는 4일 오후 3시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1500여 개의 요양기관이 존재한다. 개설 과목별, 병상별로 별도 치과서비스 및 시설기준 등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치과질환을 앓는 경우, 복잡한 이송체계를 통해 근처 치과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입원환자들 대다수가 노인인 관계로 구강건강상태가 부실해도 별다른 치과진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보다 2배 많은 요양시설의 경우 ‘치과촉탁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구강서비스 수급권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철수 협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송된 요양병원 환자를 진료해본 치과의사들과 요양병원 양측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MOU 체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이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구강서비스 수급권익 향상, 요양병원들의 경영 개선, 시니어 치과의사들 및 관련 보조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사안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치과치료 난이도를 고려해 적절한 수가항목이 만들어질 경우, 일정병상 이상 요양병원들도 치과 진료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병원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치협측 설명이다.
 
또한 향후 수년간 급격하게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치과의사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실버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관련 보조인력의 고용증진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치협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요양병원에서의 치과 개설이 활성화되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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