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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중국 외 확진자 발생 국가 관리"
"아이 감염병 우려 시 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 2020년 02월 04일 19시 1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정부 감염 관리가 중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에는 중국 이외 확진자 발생 국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국에 다녀온 16번째 확진자가 폐 관련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없었다면 12번 환자에 이어 두 번째 ‘제3국 감염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해당 환자는 지난달 25일 최초 증상이 나타났고 같은 달 27일 병원을 방문했는데, 지난 3일에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며 “이는 중국 방문 이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중국 외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했다면 해당 국가의 출입국 정보도 의료기관에 통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당뇨·만성폐질환·암·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고령자의 경우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심환자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등 휴원·휴교가 늘어감에 따라 직장인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현행 법은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근로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며 “개정안은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 감염의심, 감염우려 등이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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