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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 대상 모든 '조사·평가·인증' 유보
정부 "병협, 코로나 대응 총력" 수용···"中 간병인 비자도 유예" 요청
[ 2020년 02월 05일 06시 27분 ]
<사진제공 연합뉴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각종 조사, 평가, 인증이 잠정 중단된다.
 
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병원계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결과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직능단체 회의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조사, 평가, 인증 등을 한시적으로 유보해 줄 것을 긴급 건의했다.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정돼 있던 각종 현장점검이나 평가, 인증 등을 미뤄달라는 요청이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2월 예정된 모든 행정행위를 잠정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인증평가가 예정됐던 급성기 병원 50여 곳과 요양병원 30여 곳 등 총 80여개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일단 2월에 한해 인증평가를 유예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3~4월 인증평가 대상기관 유예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나 적정성평가, 방문확인 등도 잠정 연기됐다.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와 보건소의 정기점검, 고용노동부의 근로개선 지도점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한시적 유보를 요청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한병원협회의 행보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병원협회는 중국인 간병인에 대한 한시적 비자발급 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동포는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F-4 비자와 달리 정부가 지정한 38개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는 H-2 비자가 발급된다.
 
국내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병인 상당수가 H-2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중국을 다녀와야 비자가 갱신된다.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단순 비자 연장을 위해 부득이 중국을 오고 갈 경우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체류자격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중국인 간병사의 중국 방문 최소화를 위해 체류자격 및 유효기간 연장 등 비자발급 절차 요건의 일시적 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국인 간병사 체류기간 연장 등을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보급 역시 병협이 이번 사태 초기부터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신속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일선 의료기관에 보급해 미연의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부는 이 건의에 대해서도 바로 조치에 들어갔다. 보건당국은 6시간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을 승인키로 했다.
 
민간병원에서도 기존 검사법 보다 시간이 1/4로 단축된 진단시약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검사장비와 방호복 착용 등의 한계 때문에 당분간 50여개 민간병원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진 회장은 “일선 병원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건의했다”며 “병원과 의료진의 사기 진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계는 인력과 실력, 장비를 총동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조속한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보건당국 몫”이라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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