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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골 증상 치료제 스트렌식주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제2차 약평위서 논의
[ 2020년 02월 07일 11시 5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독의 골 증상 치료제 ‘스트렌식주(성분명 아스포타제알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심의평가를 통과했다.
 
심평원은 7일 2020년 제 2차 약평위 결과 한독의 스트렌식주가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스트렌식주는 소아기에 발병하는 저인산증 환자의 골증상 치료를 위한 주사제로 지난 2016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치면 심의 후 최종 급여가 확정될 방침이다.
 
다만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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