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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市,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 본격화
주관병원·바이오기업 등과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협약
[ 2020년 02월 09일 14시 38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운영 사업을 추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최근 중회의실에서 바이오메디컬규제자유특구 사업 주관병원 관계자, 바이오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을 위한 특구사업자 간 협력을 주요 내요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충남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인체유래물 은행을 향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각 병원의 연구용으로 제한됐던 임상검체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관련 제품개발 과정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 4년간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시스템 구축과 바이오 제품 연구개발에 315억원을 투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병원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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