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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수술 후 발목신경 마비→"병원 1억 배상"
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잘못된 압박조치 과실 인정"
[ 2020년 02월 09일 17시 5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잘못된 압박조치를 시행, 발목 신경이 마비되게 했다며 병원측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남해광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 측이 A씨에게 8,800만원을, A씨를 장기간 간호했던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초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해당 병원을 찾았다. 재건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실 직원으로부터 부목과 압박붕대로 압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신경 압박으로 인해 좌측 총비골신경이 손상됐고 발목 등이 마비 증세를 보였다.
 

그는 같은 해 10월 말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마비 증상은 치료되지 않았고 영구적인 말초신경 장애를 입게 됐다.
 

대학생이던 A씨는 도시 일용 인부의 근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을 17% 상실했다고 판정받았다.


이에 A씨와 어머니는 2016년 해당 병원을 상대로 각각 1억6000만원과 2,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실 직원들이 과도하게 압박조치를 한 과실로 A씨가 총비골 신경 손상을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료진이 시행한 십자인대 재건술 자체에는 과실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체질량 지수가 낮은 점, 압박조치 후 하루 만에 마비진단을 받은 점으로 볼 때 마비 가능성을 예상했거나 결과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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