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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타깃된 한독 치매 식품 '수버네이드'
[ 2020년 02월 10일 05시 29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독의 수버네이드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며 광고중지, 판매중단, 허가취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 수버네이드는 지난 2018년 한독이 국내 최초로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식품으로 출시한 제품.
 

앞서 바의연은 "한독 수버네이드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 민원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12월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독 수버네이드의 표시‧광고가 부적합하다는 자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한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공지.  
 

하지만 바의연은 강한 불만을 피력. 바의연은 “한독은 이번에 내려진 과징금 행정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치매’ 문구를 포함시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광고 및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관할 지자체에 수버네이드 판매 광고를 즉각 증단시킬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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