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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때 입시위원 공개"
"정보 공개로 불필요한 오해·논란 방지 가능"
[ 2020년 02월 10일 09시 54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법원이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최근 사준모 회장 권민식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사준모는 부산대 측에 조민씨가 의전원 지원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자기소개서에 조국 장관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와 당시 입시위원 중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포함돼 있는지를 알고싶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부산대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시위원 명단의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했다.
 

이에 사준모는 지난해 8월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위원 명단에는 구체적 평가 기준이나 점수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부산대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대학 측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 입학시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씨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는 “개인 성장과정, 가치관, 사회경력 등 개인의 내밀한 비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작성자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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