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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앞두고 코로나19 감염병 등 법안 '봇물'
감염병예방법 6건·검역법 2건···한국당, 우한폐렴 결의안 제출
[ 2020년 02월 13일 18시 5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연이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우한폐렴 결의안을 내놓기도 해 임시국회 회기동안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 1월 20일 이후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6건, 검역법 개정안 1건 등 총 7건이 발의됐다(13일 오전 11시 기준).
 
이와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도 있다.
 
우선 감염병예방법은 기동민·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원유철·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는데, 감염병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아 개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4급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추가 및 예방 정보 일(日)단위 공개(유의동·정병국 의원),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을 통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 확인(허윤정·김승희 의원) 등이다.
 
또 감염병 환자 등 발생 및 발생우려 지역 유치원·초등학생·65세 이상 노인 대상 마스크 무상배포(원유철 의원),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의료기관 외 기관들에 대한 손실 보상·감염병 예방 및 방역 물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 신설(기동민 의원) 등도 있다.
 
검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 혹은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입국정지 등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의원이 발의했다.
 
이외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병 추가, 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 규정토록 했는데(기동민 의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통과 전망이 밝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 통과와는 별개로 임시국회기간 여야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4·15 총선을 얼마 안 남겨둔 시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당 측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12일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선별진료소 적극 지원 ▲확진자 동선 및 장소 신속 공개 등이 포함됐다.
 
한편, 한국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용어 대신 ‘우한폐렴’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야는 국회 특별위원회 명칭에 이의 사용여부를 두고도 갈등 중에 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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