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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교시절 몰래카메라 설치 의대생 '2년' 구형
"확인 피해자만 16명으로 범행 중대하고 합의한 사람 없어"
[ 2020년 02월 16일 13시 36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고등학교 재학 당시 기숙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 심리로 열린 의대생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성숙하지 못한 고교시절 벌인 일이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사과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6년 1~2월 여자 기숙사 샤워실 내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건 발생 3년여만에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경찰은 소문의 동영상과 피해자 16명 등을 확인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4명 중 대구 한 의대에 재학중인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군인 신분이던 나머지 3명은 각각 육군, 해군, 국방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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