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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의료진, 산재 인정·생명보험 보상 2배
올 초 정부차원 방안 마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
[ 2020년 02월 20일 05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응급실 근무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감염 가능성도 증가, 이들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의료행위를 하다 의료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 보상을 2배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까진 없었으나 금년 초 마련돼 코로나19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2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은 보건 의료·진단 수용시설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감염의 업무 관련성만 증명되면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이 사망할 시 일반 질병보다 2배로 높은 생명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년 1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스, 메르스뿐만 아니라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즉,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생명보험사에서 규정한 재해로 인정되기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이 코로나19로 사망 시 일반사망 대비 1.5배에서 2배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항목에도 신종코로나가 포함돼 약관이 상충되는 상황이다.

현행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분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U18, U18.1 코드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을 제정한 취지상 이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대부분 보험사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입원시 치료·조사·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며, 별도로 실손보험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염 예방 및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권고에 따라 병원이 의료인 국외 여행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국가는 물론 병원도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소 3~4개월 전 예약한 여행 취소 수수료뿐만 아니라 교수들 학술대회 비용까지 포함하면 백만원 단위가 훌쩍 넘어가는데 피해액은 개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된 전공의 및 공보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방호복 착용, 문진표 작성 등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업무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그랬듯이 보상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도 “역학조사관으로 일하는 많은 공보의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저 감내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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