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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의료인 격리 따른 보상 법제화 필요"
코로나19 성명 발표···"의원급 현실 반영한 대책 마련" 촉구
[ 2020년 02월 24일 18시 29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가 24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폐쇄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정부에 적절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는 현재 감염병에 따른 보상체계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지적하며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의료인 격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법제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폐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이뤄지나 의료인 격리는 별도 보상 근거가 없다.

협회는 “1인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 격리는 사실상 폐쇄와 같고 설령 2인이라고 해도 매출 손실이 대단히 크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결국 소극적 진료로 이어져 감염병 전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폐쇄기준과 의료인 격리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환자와의 접촉시 의료기관 폐쇄와 의료인 격리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불안 속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자 상태, 접촉시간, 접촉정도, 의료진 방호 정도 등을 고려한 명확한 의료기관 폐쇄기준과 격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를 즉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환자의 정보를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일선 개원의들은 무증상부터 치명적 폐손상까지 경과가 다양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어떻게 치료되고 어떤 경과를 밟는지 전혀 모른다”며 “환자들의 임상경과와 치료과정 정보 공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법적책임 문제 등과는 별개로 환자 오진 가능성이 커지고 진단시기가 지연돼 지역사회 감염이 더욱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앞서 대한감염학회, 바른의료연구소 등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치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일반적인 감기와 전혀 감별이 안되는 증상만으로도 양성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환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호흡기 환자 전담진료 거점의료기관 설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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