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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2곳 운영하면서 전담간호조무사를 '양쪽 배치'
복지부, 1억9천 환수 및 230일 업무정지 처분···법원, 의료법인 소송 기각
[ 2020년 02월 24일 18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2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한 쪽 병원에 신고된 전담 간호조무사인력을 다른 쪽 병원에서도 운용한 의료법인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등법원 4행정부(재판장 이승영)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료법인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앞서 2006년 B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했다. 이후 2009년 해당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 다른 층에서 C요양병원을 추가로 개설, 총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A의료법인은 B요양병원 전담간호인력으로 신고된 간호조무사를 C병원에서도 일하게 했다.
 

또 이후 경영난으로 폐쇄신고한 C요양병원의 입원실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B요양병원 환자들이 입원토록 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없이 C요양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며 수급한 1억9000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환수처분하고 관련법에 의거, 2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복지부 처분에 "이 사건 B, C 요양병원은 모두 원고(A의료법인)가 운영했던 요양기관으로, 타인 소유의 입원실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공동이용과는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의료법인 측은 "이 사건 처분 이유가 된 공동이용 미신고 등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을 받고 위법사항을 시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료법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부당청구액은 1억9000여 만원이고 위반 기간도 1년이 넘는다. 위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A의료법인이 앞서 요양병원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해 6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은 부당청구행위를 한지 5년 내 다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행위를 해 가중처분을 받은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히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는 건보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면서 감면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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