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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강화요법' 급여기준 확대여부 초미 관심
혈당강하·의료비 절감효과 확인…"FRC제제, 국내 환자에 반드시 필요"
[ 2020년 02월 26일 06시 3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대한당뇨병학회는 허가사항 초과 치료제 병용요법에 대한 학회 의견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초점은 2018년 이후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의 병용 처방이었다.
 

정부는 물론 학계, 제약계 모두 주목해온 이슈였다. 임상적 미충적 요구가 여전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놓인 ‘인슐린 강화요법’의 급여화 역시 현장의 오랜 바람 중 하나다.


인슐린 강화요법은 적극적으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치료옵션이다. 기저인슐린 추가 후에도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 지난 2018년 국내 선보여 여전히 제한적 급여 기준에 발목이 잡혀 있는 고정비율 통합제제(Fixed Ratio Co-formulation, FRC)도 올해 급여기준 확대에 도전한다. 국내에선 사노피의 솔리쿠아가 유일하다.


당뇨병 인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국내 당뇨병 유병인구 중 당화혈색소가 8.0% 이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 비중은 20.9%에 달한다. 


의료진은 솔리쿠아와 같은 인슐린 강화요법을 경구제 실패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면 목표 혈당에 도달하는 환자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현재 솔리쿠아는 기저인슐린으로 혈당조절에 실패한 환자에 적용시에만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경구제 치료 후 보다 적극적인 혈당 관리를 요하는 환자라 할지라도 바로 솔리쿠아를 처방할 수 없고 반드시 기저인슐린을 거쳤다가 그래도 혈당조절이 안 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외 가이드라인, 혈당조절 실패시 조기 인슐린 강화요법 권고


최근 국내외 당뇨병학술단체의 가이드라인에선 혈당조절 실패 시 조기부터 인슐린 강화요법을 권고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 때문에 현재 유일한 FRC 제제인 솔리쿠아의 제한적 급여기준이 더욱 아쉽다.
 

조기 필요한 치료가 지연된다면 유병기간의 장기화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미국당뇨병학회 및 유럽당뇨병학회의 주사제 알고리즘에서도 기존 경구약 실패 후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우선적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인슐린 강화요법을 빠르게 시작할수록 혈당 강하 효과와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GLP-1 RA로 인슐린 강화 치료 시 인슐린 강화치료가 7개월에서 24개월까지 늦어진 환자나, 인슐린 강화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군 대비 유의한 혈당 강하와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다.


환자 상태에 따라 경구제 치료만을 고집하거나, 일반적인 치료 단계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인슐린 강화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치료 효과 및 경제적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기저인슐린과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A)를 병용하는 치료법으로 초기 인슐린 강화요법에 해당하는 솔리쿠아는 기저인슐린이 공복 고혈당을 낮추는 대신 체중 증가가 유발될 수 있다.


반면 GLP-1 RA의 경우 식후 고혈당을 주로 감소시키면서 체중 감소를 기대할 수 있어 두 제제 간의 상호보완적인 특장점을 갖고 있다. 위장관 부작용을 줄인 것도 장점이다.


또 연구를 통해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바로 솔리쿠아를 사용한 경우 체중 및 저혈당 위험의 증가 없이 더욱 유의한 혈당 조절 효과를 보인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존 10~40펜에 이어 30~60펜을 새로 출시해 인슐린 필요량이 적은 환자에서 많은 환자까지 폭넓은 치료가 가능해졌다.


국내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제적인 인슐린 강화요법 도입 트렌드가 뚜렷한 상황에서 FRC 제제는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필요한 국내 당뇨병 현황에서는 더욱 우수한 치료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솔리쿠아는 SGLT-2 병용요법과는 달리 전문가 내 이견이 없는데다 현재로선 대체 약제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솔리쿠아가 올해 극적인 급여기준 변화를 겪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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