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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한시적 전화처방 준비···전화 복약지도 가능
전화·휴대폰·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접수해서 조제
[ 2020년 02월 26일 11시 38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격렬히 반대하는 의료계와 달리 이를 수용한 약국가 현장은 우려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부터 약국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한 약사들의 업무요령을 안내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약사들은 병의원으로부터 전화나 휴대폰,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접수할 수 있고,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면 된다.

복약지도 역시 환자에게 전화나 서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김대업 회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환자와 의사, 약사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약사회가 반대해왔던 원격진료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전국 약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극복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하시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해 약국가 일각에선 혼선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차분한 모습이다.
 
약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 수가 크게 줄었고, 이제 막 시행돼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전화처방이나 대리처방 건수가 없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아직 회원 약국들로부터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시행된지 이틀밖에 안 되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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