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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명지·세종·울산대 등 ‘국민안심병원’ 지정
政, 45개 신청기관 중 40곳 1차 선정…"진료구역 완전 분리, 감염 위험 차단"
[ 2020년 02월 26일 11시 55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공포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40곳이 지정됐다.
 
발열, 감기·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환자들과 일반 환자들의 진료구역을 완전히 분리시켜 감염·폐쇄 위험을 대폭 줄여주는 병원들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한 45개 병원 중 40곳을 1차로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부산 각 8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부 명단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서울성심병원,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영등포병원, 우리아이들병원,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등이 지정됐다.
 
부산은 대동병원, 부민병원, 영도병원,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해운대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이다.
 
경기는 명지병원, 일산백병원, 자인메디병원, 한양대구리병원, 김포우리병원,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세종병원, 이춘택병원, 강남병원, 다보스병원, 남양디에스병원 등이 지정됐다.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었다.
 
안심병원은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 증상 환자를 다른 환자들과 뒤섞이지 않게 완전 분리된 출입문·접수창구와 진료구역을 설치한 병원을 말한다.
 
선별진료소, 다른 입원병동과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입원병동까지 운영할 수도 있다. 여기에 입원하려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호흡기내과 외래진료 등을 모두 안심외래진료 구역에서 하는 건 아니다. 호흡기질환자 중에는 코로나19 증상과 무관한 천식·알레르기나 폐암 환자 등도 있다.
 
이런 환자들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으면 종전의 외래진료 구역에서 진료해도 된다.
 
국민안심병원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등록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의료수가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특례조치로 일반격리 시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 시 12만6000원~16만4000원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원에 대한 불안감으로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일부 병의원의 호흡기환자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는 국민안심병원 87곳이 운영된 바 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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