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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들 반발···"검체 채취시 방호복 대신 가운 권장 반대"
“전문가 자문 결과, 레벨D 전신방호복 필수로 정부 공문 수정해야”
[ 2020년 02월 27일 11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담당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존의 방호복 대신 가운 사용을 권장한 가운데, 일선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예방의학과, 호흡기내과 교수 등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검체채취 시 정부가 권장하는 가운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던 레벨D 전신방호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전신보호복 사용을 제한하기를 권장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전신보호복을 검역, 이송, 검역차 소독, 시신이동 시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검체채취를 하는 의료진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공문 내용이다.

더불어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송관련 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개인보호구 인수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검체채취 의료진도 원래대로 전신보호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공문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보의 회원들에게는 검체채취 등의 업무 시 기관에 방호복을 반드시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같은 대공협 주장은 예방의학과, 호흡기내과 전문의 등 감염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협은 “코로나19 검체채취 시 필요한 보호장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예방의학과, 호흡기내과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검체 채취 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레벨D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대공협은 “자문을 구한 결과, 의심되는 병력 없이 단순 경증으로 검사를 원하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할 때는 가운에 N95마스크, 모자, 장갑, 고글 등을 착용 후 가능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전신방호복을 사용할 경우에도 1개를 오래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견해다.

대공협은 “자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검체 채취 시에도 레벨D 보호구는 소독 절차를 거친 후 2, 3시간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이후 교체를 해야 한다. 확진 의심 환자를 검사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전신보호복 착용 결정은 행정적 판단이 아닌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공협은 “방호복에 여전히 남아있는 비말로도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와중에 온전한 차폐가 불가능한 보호구로 방역 일선에 서는 것은 소명을 다하는 공보의를 사지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소한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 감염원이 더욱 빠르게 퍼져갈 환경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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