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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라→벗어라, 방역지침 오락가락···의료진 동요
당국, 검체채취 의료진 가운 착용 지침 하달···"사지로 내모는 행태"
[ 2020년 02월 27일 12시 17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검체채취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요량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검체채취를 해야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25일 각 지자체에 전신보호복 사용과 관련한 지침을 하달했고, 이는 즉시 의료기관들에게 전달됐다.
 
‘앞으로 검체채취를 시행하는 의료진의 경우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한 전신보호복 사용은 검역, 이송, 검역차 소독, 시신이송 등으로 국한시켰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송관련 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등은 개인보호구 인수증 작성을 의무화 하는 한편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관련 내용이 각 지자체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전달되면서 일선 의료진은 크게 동요했다. “의료진을 감염 위험에 내모는 행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그동안 보호장비 비축 등을 안일하게 해오다가 막상 수요가 늘어나자 의료진 보호장비 기준을 낮추는 게 지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전신보호복이 아닌 가운만으로 검체채취 과정에 감염 위험이 없다는 논리라면 한 달 넘게 물자 낭비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의 검체채취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비 조치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대응절차 5판 개정을 통해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레벨 D 전신보호복 등)를 착용토록 했다.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KF94 또는 N95 이상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하는 한편 검체채취 시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가운, 고글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은 필수라고 권고했다.
 
검체채취가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전신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던 정부는 20일 만에 전신보호구 대신 가운을 입으라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의료진은 검체채취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지적했다.
 
실제 검체채취는 환자의 가래는 물론 콧구멍과 목구멍에서 검체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의 초밀착 접촉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감염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직접 검체채취를 담당하는 한 의료진은 “전신보호복을 착용해도 불안한데 가운을 입고 체취하라는 것은 감염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의료계의 동요가 크게 일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공문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가운’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으로 정정해 지자체에 다시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오해를 할만한 문구를 정정해 각 자지체에 재전달 할 방침”이라며 “수요량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가운’이나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이나 다를게 없다”며 “결국 전신보호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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