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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지오영, 한약사 개설 약국 마스크 공급 차별"
"공적판매처 선정 불구 선별적 거래" 지적···식약처 항의공문 송부
[ 2020년 02월 27일 16시 4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공급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공적판매처로 선정된 업체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물량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한한약사회는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기로 지정된 '지오영컨소시엄(이하 지오영)'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적판매처를 선정했다.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도 이번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한약사회에 따르면 지오영은 공적판매 조치가 발표된 뒤, 일부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거래를 거부하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물량을 공급하지 않았다.

김종진 대한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조치 발표 전,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식약처에 약국 공급에 차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며 "처방전 위주의 문전약국과는 달리 기피지역에 다수 분포된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과거 한약사에게 조직적으로 의약품 공급을 방해했던 약사단체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가했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약사들이 제약사와 도매상을 상대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방해를 시도하는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며 “식약처와 지오영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016년 약사 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유한양행을 비롯한 91개 제약사에 한약사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해 과징금 7800만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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