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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코로나 예방약 과장광고 한의원 고발"
"일부 한의원 블로그에 '닥터콜액' 광고 등 전부 신고 계획"
[ 2020년 03월 03일 16시 00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한의원들이 특정 의약품이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며 광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인 ‘닥터콜액’이 코로나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H한의원을 신고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최대 H한의원 네트워크에 소속된 H한의원은 블로그에서 닥터콜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도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왔다. 

A한의원은 “중국과학원 상해약리학연구소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쌍황련구복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중국에서는 쌍황련구복액이 마스크 다음으로 구하기 힘들다”며 “닥터콜액은 쌍황련구복액과 같은 약입니다"라고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코로나19는 금년 1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신종 바이러스로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약품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H한의원은 닥터콜액이 마치 코로나 감염증의 증상 발현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지만 이는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효과만을 광고할 수 있는데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닥터콜액의 효능·효과는 '감기에 따른 발열'이다.
 

따라서 H한의원 광고는 의약품 명칭 및 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68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연구소 입장이다.
 

이에 연구소는 H한의원의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민원을 신청, 3월2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H한의원의 닥터콜액 광고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돼 같은 법에 의거 고발조치 예정”이라는 답을 받은 상태다.
 

연구소는 “인터넷 포털에서 ‘코로나 닥터콜’로 검색하면 H한의원과 유사한 내용으로 광고하는 곳이 수두룩했다”며 “국민건강 보호보다는 국민들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려는 한의원들을 모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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