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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증폭 입국금지···질병관리본부장 '전권 행사' 촉각
미래통합당, 결정권 부여 등 코로나19 당론 발의···의료기관 손실보상 선(先)지급
[ 2020년 03월 05일 05시 30분 ]
<사진제공 연합뉴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감염병 창궐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외국인 입국금지를 결정하고 나아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도 선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추진된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감염병과 관련해 손실을 봤거나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무조건 선(先)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이번 법률안은 최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만큼 여느 법안들과 비교해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코로나 대책법’이다.
 
감염병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 확대와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이 가장 핵심이다.
 
코로나19 초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통제 불능에 빠진 사태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사태 초기부터 “위험지역 입국자 규모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게 방역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정태옥 의원은 개정안에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외국인 입국금지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사실상 감염병 발생시 방역 차원에서 외국인 입국금지 판단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일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긴급한 확산 위험이 있는 경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구‧경북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법적근거 없는 선언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으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선지급 내용도 담겼다. 사태가 종식된 후 손실액을 보상하는 후지급 방식의 정반대 개념이다.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손실을 본 의료기관들이 운영 및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한 자금을 요하는 경우 선지급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선지급을 위해 필요한 요건,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태옥 의원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 의료기관들이 확산방지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감염병 관리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미래통합당의 당론이 담긴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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