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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는 의대생 출입 불가·타지역 방문 후 감염시 징계
의대협 "학생 권리 침해하는 코로나19 조치 시정" 요청
[ 2020년 03월 06일 06시 13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의과대학에서 휴교 조치 후 후속 대응을 공지하지 않는 동시에 부적절한 공지 및 권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들은 마스크가 없는 학생의 건물 출입을 불허해 출결에 불이익을 가하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벗어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시 제적 등의 중징계 처리를 하겠다고 공지한 상황이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조승현, 이하 의대협)는 지난 4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압적 공지를 내리는 학교들에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각 사례 당 최소 2개 이상 학교가 해당되며,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많은 부적절한 조치가 있지만 제보자들이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스크가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건물 출입을 불허한 사례에 대해서는 "학생이 건물 내에 많은 상황이 아니라 휴교 기간 중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 출입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벗어나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징계를 주는 것도 이미 전국에 지역감염이 일어난 상황에서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해당 학교들이 위치한 지역도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확진자가 있는 지역이기에 해당 지역 밖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시 학교에서 치료, 선별진료 등에 대해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학생 개인에게 떠넘기고 징계하겠다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교육부에서는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염 시 출석 인정 및 과제물 환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즉, 학생 감염을 학생 개인의 탓이라고 해석하지 않은 것이다.

조 회장은 "본인 부주의로 인한 감염은 본인 책임이라 언급하거나 격리 시 무조건 결석 처리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처사는 학생들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힘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고압적이고 비정상적인 처사”라고 전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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