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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 2차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국립보건연구원, 올 4월~12월까지 실시
[ 2020년 03월 06일 19시 3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참여 유전자 검사기관 모집에 나선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는 의료기관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 결과 통보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해 해당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질(質) 관리를 위해 1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다(2019년 2월~12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에 맞춰, 소비자 대상 유전자검사 제공 역량이 확인된 4개 기관에 대해 56개 항목을 허용했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2차 시범사업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한다.

 

적용 DTC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항목은 현재 시행 가능한 DTC 유전자검사 11항목(45개 유전자) 이외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70항목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유전체센터장은 “D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역량강화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제도 조기정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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