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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의사 소견' 증가 전망···병·의원 '속앓이'
보건당국, 검사대상 기준 강화···내원객 중 확진자 나올까 '전전긍긍'
[ 2020년 03월 07일 06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대상 지침 변경 예고로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소견서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원급은 폐쇄에 대한 우려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잇따르자 고위험군과 확진자 접촉 유증상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 지침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정은경 본부장은 "하루에 1만5000건까지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그 자원도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확진자와 접촉한 유증상자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이 우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검사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검사대상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0만원 가량의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소견서를 받기 위해 지역 병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선 의원들에서는 이에 대해 난처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확진자 발생 및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인식되면 불거질 후폭풍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동네의원 입장에서는 소견서를 적극적으로 작성하기를 꺼려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소견서를 받아 간 내원객이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의료진이 격리되고 병원은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병원은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의료진이 격리되더라도 대체할 인력이 있지만 의원급은 특성상 의사 격리가 곧 의료기관 폐쇄와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건물에 대한 소독이 신속히 이뤄지더라도 접촉자 격리 기간이 2주임을 감안하면 의사 한 명이 운영하는 의원일 경우는 결국 2주를 고스란히 폐업, 그 피해가 막대하다.

송 회장은 "2주간 격리와 폐쇄만으로도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지만 그 이후에도 병원 이미지 실추로 인한 문제가 크다"며 "실제로 폐쇄 후 다시 문을 연 일부 의원들에는 기존 내원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 의원은 최악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의료진 격리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로 자구책을 고심 중이다. 평소에도 마스크 등 방호 도구를 최대한 갖추고 코로나 의심 환자를 진료할 시에는 병원 내 창문을 모두 열어두는 식이다.
 

하지만 결국 의료진 격리를 판단하는 것은 역학조사관에 달려있어 의원들로서는 애초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자신의 병원을 찾아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폐쇄에 따른 보상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도 의원들이 코로나19 의심 내원객들을 꺼리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 송한승 회장은 “정부에서는 폐쇄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과거 메르스의 전례 등도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지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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