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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 경질 등 '코로나19 청원' 제기
국회 보건의료 분야, 외국인 건보 혜택 폐지도 포함···입국금지 확대 '불성립'
[ 2020년 03월 10일 05시 0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청와대가 아닌 국회 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 도 관련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국회는 금년 1월 10일부터 국민동의청원 게시판(10만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20만명)보다 진입장벽이 낮고, 정식 청원으로 접수되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9일 국민동의청원 보건의료 게시판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경질·파면’과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혜택 폐지’ 2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등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적잖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우선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경질·파면 청원자는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며 “한국인이 중국에 갔다 오면서 감염원을 갖고 온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많은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며 “역설적이지만 한국에 환자 수가 많은 건 월등한 진단 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한다”고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청원자는 “국회 차원에서 (박 장관에 대해) 해임·파면을 요구해 달라”며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빨리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더 많은 사망자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2274명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달 5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또 다른 안건인 외국인 건보혜택 폐지 청원자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다가 인구절벽까지 와서 건강보험 적자폭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 혜택이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물론 해당 청원자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외국인 치료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한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중국인(1번 확진자·중국인)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조사·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해당 치료비가 건강보험료에서 빠져 나가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내·외국인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남은 금액을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지원하지만 미가입자는 전액이 질본에서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18일 격리자 치료 지원에 목적예비비 313억원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외국인 치료비도 포함돼 있다.
 
해당 청원은 일주일 만에 1만 7293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기간은 오는 4월2일까지다.
 
한편, 국회 보건의료 분야 최초 청원이었던 ‘우한 폐렴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관한 청원’은 10만명을 채우지 못해 미성립 됐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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