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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장기폐쇄···政 "지자체 종합판단 결정"
위험평가 통한 폐쇄범위 권고…"감염관리 역량 등 확인"
[ 2020년 03월 12일 11시 3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서울 은평성모병원, 서울백병원 사례에서 촉발된 의료기관 폐쇄 및 진료재개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놨다.
 

특히 ‘병원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최소 2주에서 최대 20일이 넘는 장기 폐쇄 지적에 대해 “진료실이나 응급실 등 진료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지속적인 위험평가를 통해 폐쇄 범위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 감염관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의 경우 “소독과 방역을 마친 즉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환자 이용 집단시설·사업장·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규정은 ‘환경소독을 완료한 시점부터 최대 48시간 이후’ 진료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서울 은평성모병원은 폐쇄 17일만인 지난 9일 진료 재개에 들어갔다. 폐쇄 명령 직후 확진된 15명 중 2명만 원내 감염이었으며 2700명의 직원을 모두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전원이 순조롭지 않아 은평성모병원은 다른 병원들에 환자들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의협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학적·보건역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신속히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장은 “일부 지자체가 보여주기식, 그저 불안하다는 이유로 의학적 근거없이 폐쇄명령부터 내리고 있다”면서 “은평성모병원에 대한 폐쇄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규정을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확진자 발생으로 몇 주안에 한국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감염관리팀은 “관련 규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필요시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일부 폐쇄 시에도 환자 및 접촉자 격리와 함께 진료실이나 응급실 등 진료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에 따르면 확진자가 체류한 의료기관 내 장소, 동선, 감염관리 역량 등에 따라 중앙 및 시‧도 즉각대응팀에서 판단, 전체 또는 일부 폐쇄 범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침상 명확하지 않다”며 은평성모병원 폐쇄 기간을 보수적으로 잡아 마지막 확진자와의 접촉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다 채운 뒤 재개를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후 지속적인 위험평가를 통해 폐쇄 범위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시·도가 해당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확인, 진료 재개 여부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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