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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젠바이오 "씨엘바이오 특허침해, 형사책임 묻겠다"
"분석결과 성적서 위조 정황 포착, 한국미생물보전센터도 사실 확인" 주장
[ 2020년 03월 12일 17시 4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바이오 벤처기업 퓨젠바이오가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씨엘바이오 측이 '분석결과 성적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
 

퓨젠바이오와 씨엘바이오는 버섯균을 활용한 기능성식품 소재와 관련해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퓨젠바이오는 현 씨엘바이오 대표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자사 연구개발 관계사인 바이오파마 리서치랩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당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관련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퓨젠바이오와 씨엘바이오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퓨젠바이오는 “본사가 2010년부터 15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균사체 배양 기술을 씨엘바이오가 도용해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씨엘바이오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미생물보존센터장 명의 분석결과 성적서를 제출하며 “자신들의 균주 CL-K1은 CL과 다른 생물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성분분석서는 센터에서 발급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퓨젠바이오측 주장이다.


퓨젠바이오는 “한국미생물보전센터로부터 씨엘바이오가 CL-K1이 CL과 같은 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분석결과 성적서는 센터에서 발급한 성적서 내용과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퓨젠바이오의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로 돼 있는 성분 명칭을 ‘세리포리아 인플라타’로 바꾸고, 99%인 상동률도 97%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퓨젠바이오 관계자는 “경찰 압수수색을 통해 씨엘바이오 CTO(기술총책임자)가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씨엘바이오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허위 분석결과 성적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에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행위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기존 민사재판으로 진행하던 특허침해 소송에 더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조사문서 행사·사기미수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해 씨엘바이오 임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월13일 검찰에 송치했다.

 

퓨젠바이오는 또 “씨엘바이오 측이 최근 발표한 특허가 유지 결정은 지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해당 특허 소송과는 별건”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씨엘바이오는 최근 개인민원을 제기해 특허청으로부터 씨엘바이오 특허가 유지를 결정받았다”며 “이는 6개월 이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취소 신청에서 유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씨엘바이오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위조된 분석결과 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벤처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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