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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갑질 등 산부인과 의사 '정직 3개월'
경상대 인사委 결정, "폭언·폭행 등 일부 인정-사과문 게재 예정"
[ 2020년 03월 16일 16시 52분 ]
창원경상대병원이 간호사들에게 폭언 등을 한 산부인과 A의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사는 처분을 받고 병원을 사직했다.
 
16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경상대학교 인사위원회는 A의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고, 이번주 중으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자체조사 결과, A의사에게 괴롭힘을 당한 간호사는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의사는 폭언·폭행 등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의사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으로 병원 자체조사를 받은 소아청소년과 B의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사직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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