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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급증 수술용 마스크 '가격 인상'
공적판매 120원→150원 상향···보건용 마스크는 '동결'
[ 2020년 03월 20일 05시 3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수술용 마스크 공적판매 가격이 결국 인상됐다. 일선 병원들의 수요량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늘(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공적판매 마스크 3차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3차 판매에서는 수술용 마스크 금액이 인상된다. 기존에 110원이던 제품은 125원으로, 120원이던 제품은 1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수술용 마스크 가격 인상은 조달청과 생산업체 계약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17일 출고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3차 판매분부터는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병원 수요가 많은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경우 제조업체의 원부자재 확보 어려움으로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그동안 대한병원협회의 마스크 공적판매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민원이 수술용 마스크 수급에 관한 내용이었다.
 
보건용 마스크 대비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 병원들의 수술용 주문이 몰리면서 몸살을 앓아 왔다.
 
병원협회는 수술용과 보건용 마스크의 최대 신청 가능 수량을 제한하는 등 최대한 병원들의 수요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수술용 및 덴탈 마스크 재고 부족으로 해당 부족분 수량만큼 보건용 마스크로 대체 발송하면서 병원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수술용 마스크 구매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병원협회는 수술용 마스크 배정기준을 심평원 신고 종사자 수나 건보공단 가입자 수의 50%까지 접수 받았지만 3차 신청부터는 30%로 축소시켰다.
 
반면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기존 50%에서 100%로 늘렸다.
 
한편, 3차 신청분 마스크 대금은 입금기관의 편리와 병원별 신속한 입금확인 후 발송을 위해 가상전용 계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상계좌 입금시에는 청구액과 입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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