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상급종병 기준 강화 '중증종합병원'→환자 집중 완화될까
심평원 "진료체계 시범사업 실시" 제안···사회적 편익 최대 4조3300억 추산
[ 2020년 03월 20일 05시 5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상급종합병원 환자집중 해소를 위해 현재 강화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한층 더 높여 '중증종합병원'으로 명명하고,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연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집중 해소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최대 4조3378억까지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기능·역할 불명확, 종별 구분 없이 총체적 경쟁관계 상황"
 
연구팀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외형상 1차(의원 및 보건소)-2차(병원 및 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이 명확치 않아 종별 구분 없이 총체적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로서는 더 좋은 의료 시설을 갖춘 대형병원을 선호하다 보니, 결국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을 해결해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기존에 제시된 소비자 측면의 정상화 방안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다.

예를 들어 경증질환을 상급종합병원서 진료할 경우 본인부담을 100%로 적용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환자가 전액 부담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이를 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전반적인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안이지만 환자 입장에서 진료 전에 질병 중증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고난도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 또는 중증 의료급여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찾기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봤다.
 
때문에 소비자를 규제하기보다는 병원 측면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
 
올해 말 예정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전문진료질병군 21% 이상에서 31% 이상으로, 의원중점 외래질병 17% 이하에서 11% 이하로 3기에 비해 대폭 강화됐다.
 
여기에 ▲전문진료질병군 50%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8%이하 ▲의원중점 외래질병 8% 이하 등 지정기준을 더욱 강화한 ‘중증종합병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연구팀의 제안이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입원 중심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외래감축을 매개로 한 정부와 의료기관 간의 자발적인 협약에 바탕을 둔 시범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 중심의 입원 진료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제안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최종 목표를 외래환자 50% 감축, 입원실 최소 5% 감축,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군으로 입원 환자군 변경 등으로 설정하고 3년 혹은 5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운영해 성과를 평가한다.
 
연구팀은 “시범사업 시행 시 3년간 정부와 외래 30%를 감축한다는 가정 하에 외래손실 보상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환자 중증도 및 시간을 고려한 중증심층진찰료 신설이나 기본진찰료 인상 및 의사 진료시간에 따른 진찰료 차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참여기관별로 외래감축에 따른 손실액을 산출해 차년도 입원료에 가산하는 중증입원가산료를 병원별로 적용해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중증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며 외래 감축으로 인한 외래 인력 재배치와 추가 의료인력 충원(입원전담전문의및 간호사 추가 투입) 등으로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진료 및 간호시간이 확대돼 개인 맞춤형케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경증환자, 대형병원 진료시 본인 돈 더 낸다
의원 중요하다면서 개원의 배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