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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데이터 3법 개정→보건의료 영향 분석 착수
빅데이터 플랫폼 기준개발·평가 연구···미국 등 선진국 사례 제시
[ 2020년 03월 22일 19시 4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나선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활용 유사정책 및 사례의 관련 규제, 법률적 기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 플랫폼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기준개발‧평가 연구’를 위한 사업을 발주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연계·연구가 시작됐다.


하지만 연구심의 결과에 대한 연구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한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연구에선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국외 유사 플랫폼을 비교 분석한다. 선진국의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플랫폼 또는 관련 규제, 법률적 기반을 확인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신청 과정 현황을 확인한다. 이에 더해 신청 과정에 대한 적절성도 분석하게 된다.


정책심의위원회(연구평가소위원회 별도), 보건산업진흥원(사무국), 제공기관, 연구자 그룹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이해관계자 간 플랫폼 구성, 이용 신청과정 만족도 등을 집계하게 된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인식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 이용 연구심의 관련 규정 및 심의기준을 개발한다.


특히 도출된 이용과정 개선사항, 연구심의 규정 및 기준으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수행과 공청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는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발전방향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된다. 도출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데이터 3법 시행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플랫폼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진행되며 마련된 예산은 7000만원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이번 연구는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환경 변화 예측 및 검토·대응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거버넌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반영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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