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 요양병원 손해배상 청구 등 의료계 '토사구팽'"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통해 강력 반발
[ 2020년 03월 23일 19시 1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3일 “배은망덕한 토사구팽,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가 요양병원이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자 명단 누락을 이유로 분당제생병원 고발을 검토한다고 알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준 덕을 잊는 몰염치한 작태”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의협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제히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의료진과 의료기관 과실로 돌리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있다”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짐 보따리 찾아내라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인간으로서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제는 스스로 보중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권유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장에 자원하고 있는 의료인의 철수를 권고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오로지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 힘으로 극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의료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직 내원과 입원환자 및 소속 의료인 보호에 충실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政 "행정명령 위반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